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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건강검진
국가건강검진
정성스런 마음으로 HM병원만의 차별화된 진료를 약속드립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병원
국민건강공단검진은 현대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
필수코스입니다.
일반건강검진
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
1. 일반건강검진 대상자
-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,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, 만19세~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
*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(국민건강보험공단)
1.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.
*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-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.
* 동 사이트(건강검진/검진대상자 확인)에서 공인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.
*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.
2.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검사항목
- 공통검사항목
1.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2.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
3. 공복혈당
4. 요단백, 혈청 크레아티닌, 혈색소, 신사구체여과율(e-GFR)
5. 흉부방사선촬영
6. 구강검진
- 성·연령별 검사 항목
1. 이상지질혈증(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)
* 남자 만24세이상, 여자 만40세이상, 4년마다
2. B형간염검사(만40세,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)
3. 치면세균막검사(만40세)
4. 골다공증(만54·66세 여성)
5. 정신건강검사_우울증(만20·30·40·50·60·70세)
6. 생활습관평가(만40·50·60·70세)
7. 노인신체기능검사(만66·70·80세)
8. 인지기능장애검사(만66세 이상 2년에 1회)
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(검진기관)
1.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(우편, 메일)로 발송
2. 건강위험평가(HRA)
확진검사 (병·의원)
1.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·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·의원
(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)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(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)
2. 확진검사항목
- 고혈압 : 진찰 및 상담, 혈압측정
- 당뇨병 : 진찰 및 상담, 공복혈당검사
※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
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.
-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, 커피, 우유, 담배, 주스,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.
-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,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.
(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)
※ 비용부담 : 본인부담 없음
1. 건강보험가입자: 공단 전액 부담
2. 의료급여수급권자: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
※ 단, 확진검사에서 지정항목 외 검사항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본인부담비용이 발생함
※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
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·갱신 시 신체검사(시력·청력) 면제가 가능합니다.
(단,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)
※ 검진기간 안내 : 매년 1.1. ~ 12.31. (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.31까지)
※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.31.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.
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.
출처 : 국민건강보험
암검진
검진표 발송 및 수령 (국민건강보험공단)
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.
*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-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.
* 동 사이트(건강검진/검진대상자 확인)에서 공인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.
*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.
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
-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고,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
암검진
위암검진
-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. (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,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)
- -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. (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)

대장암검진
-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(FOBT)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.
(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,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 가능)
- -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 합니다.
(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)

간암검진
-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1회,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
(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)를 받습니다.
- - 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.(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)
- 고위험군 기준
-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(간경변증,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,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,
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)
-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

유방암검진
-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.
-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. (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)

자궁경부암 검진
-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.
- -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. (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)
- * 주의사항 :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,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
폐암검진
결과통보 (검진기관)
-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선택하신 방법(우편, 이메일 등)으로 통보해드립니다.
※ 비용부담 : 공단 90%, 수검자 10% 부담 (단,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)
- ※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,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
- ▶ 국가 암검진 대상자 선정기준
· 2020년도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(‘19.11.월)부과금액이 건강보험료 하위 50% 해당하는 자
(직장가입자:월 97,000원 이하, 지역가입자:월 94,000원 이하)
※ 검진기간 안내 : 매년 1.1. ~ 12.31.
- ※ 위암·대장암 : 1단계 검사결과 암의심자의 2단계 검진 실시기간은 다음연도 1.31까지
- 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.31.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.
-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, “비용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번호(1577-1000)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”
출처 : 국민건강보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