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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이용안내
제증명발급안내
제증명발급안내
정성스런 마음으로 HM병원만의 차별화된 진료를 약속드립니다.
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필요한 서류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)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제증명 발급
제증명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
- 입원(퇴원)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- 외래 진료를 받으신 경우 해당과 접수 후 담당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.
- 단, 병명(상병)없이 입퇴원확인서는 원무과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제증명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주의사항 안내
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경우
- 본인 신분증
환자의 가족, 대리인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
- 신청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-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-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)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
- 신청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)
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비용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소견서 | 20,000원 |
| 상해진단서(3주미만) | 100,000원 |
| 상해진단서(3주이상) | 150,000원 |
| 의무기록 사본(1~5매) | 장당 1,000원 |
| 의무기록 사본(6매 이상) | 장당 100원 |



























